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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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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,129회 작성일 19-03-16 09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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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, 약혼, 출산길일, 정통택일, 이사, 이사방위,
장례일, 이장 등 각종택일

 

우리네 삶을 위한 행사 중에 중요성이 있는 일을 행하기 위해 날을 가리려면 우선적으로 이 생기 복 덕 법에 의한 흉일을 피한 뒤에
좋은 날을 가리는 게 원칙이다.
그러므로 고사, 장거리여행, 이사, 약혼식, 결혼식, 개업, 연회, 건축, 집수리를 하기 시작하는 날 등은 모두 주인공의 나이로 생기 법에 맞는 길일을 가려 행사해야 한다.
오직 사망인 을 위한 장례행사(이장. 초상. 비석을 세우고 수리하는 일) 등에 한해서는 사망인의 생년 및 묘의 좌향에 의해 날을 가릴 뿐 상주(제주)의 생기법은 참작하지 않아도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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